교육부가 서울 9곳과 부산 해운대고 등 자율형사립고 10곳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서울의 자사고 9곳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여부인데요, 정부세종청사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발표]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사고 24개교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가기준점을 미달한 11개 학교에 대해 4개 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고, 교육부는 7월 26일 1차로 전북 및 경기교육청의 동의신청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7월 26일에 제출한 총 10개 학교(1개교 자발적 전환)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8월 1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입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 8개 학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한 총 13개 학교 중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8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 자사고‘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절차, 재량지표를 중심으로 한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으며,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으로 설정한 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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